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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 죽자”고 해놓고 도망친 40대 男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30 14:18
2011년 6월 30일 14시 18분
입력
2011-06-30 11:56
2011년 6월 3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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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동반자살하기로 했다가 자신만 빠져나온 40대 남성이 살인에 준하는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다가 연인을 남겨두고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반자살을 거짓으로 제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으로 일반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가정집에서 연인 사이인 김모(26·여) 씨와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자신만 빠져나와 연인 김 씨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로 함께 일하며 2년간 사귀어 온 이들은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다 피의자 김 씨가 회사 공금 2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피의자 김 씨는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방에서 번개탄을 피웠는데 깨어나 보니 연인은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가 가득 찬 방에 오래 있었으면서도 피의자 김 씨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김 씨를 추궁하자 그는 "애당초 자살할 생각이 없었고 불을 피운 후 몇 분만에 혼자 방을 빠져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혼자 살아남으면 일반적으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데 김 씨 경우는 애초 자살 의도가 없었던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 형량이 더 무거운 위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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