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바꿔치기’ 불법 게임장업주 비호 경찰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6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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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바꿔치기'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도피시키고 `바지사장'을 대신 입건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불법 게임장 업주를 수사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 모 경사(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위조 등에 가담한 조 모 경사(43)에게 징역 10월을, 남 경사에게 게임장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한 진 모 경감(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불법 게임장 업주가 적발되자 이를 바지사장으로 바꿔치기한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고 꾸짖었다.

이어 "남 경사는 피의자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조 경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경찰관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이전에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 박 모 씨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관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진 경감에 대해서는 "게임장 업주의 부탁으로 남 경사로 하여금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직접 범죄 실행행위까지 분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다 2007년 10월 영등포경찰서 당산지구대에 적발된 업주 김 모 씨(55)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교통과 진 경감에게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진 씨는 수사과 남 경사에게 업주를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남 경사는 당산지구대에 근무한 조 경사와 함께 김씨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을 빼내고 대신 바지사장인 정 모 씨가 애초 단속된 것처럼 동행보고서 등 서류를 위조했다.

남 경사 등은 내부결제를 받아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실제 게임장 업주가 김 씨로 밝혀져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의해 직무고발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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