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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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7626억원 빼돌려
관세청, 중개무역사 檢송치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7600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업체 A사는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7626억 원을 빼돌렸다. 이 회사는 국내 석유화학 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 간에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중계무역했다.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 불법 거래가 적발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받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실체도 없는 이 유령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A사가 사업을 했지만 서류상에는 홍콩 회사가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만든 것이다. 그 뒤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들어온 이익금으로 싱가포르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의 계좌로 A사의 중계무역 이익금을 빼돌린 것이다.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셈이다.

A사가 총 5년에 걸쳐 빼돌린 돈을 혐의별로 보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예금 미신고 금액이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 원), 불법 상계 금액이 4300만 달러(약 444억 원),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금액이 160만 달러(약 19억 원)였다. 이 외에 재산 국외도피 금액이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범죄수익 은닉 금액이 1100만 달러(약 121억 원)였다.

관세청은 A사가 국세청에 5년에 걸쳐 매출액 2조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대형 정유회사 2곳의 임원들에게 3억 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검찰에 알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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