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건설 건축심의… 외지업체 1곳만 탈락
일조권 - 소음등 이유로 퇴짜… 심의委“층수 낮추면 재검토”
최근 열린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외지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8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4건이 상정됐다. 계룡건설의 17-1블록, 금성백조주택의 7블록 사업 등 두 건은 일부 소방시설 변경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H건설 계열사가 낸 2블록과 17-2블록 아파트 건설사업은 통과되지 못했다. H건설은 2블록과 17-2블록에 전용면적 84m² 단일 규모로 각각 971가구와 957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17-2블록 인근에 종교시설이 있어 20층으로 지을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 또 2블록 옆에 학교 용지가 있어 25층의 아파트가 소음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축심의위원회는 현재의 20층, 25층을 각각 18층으로 낮춰 수정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동의 배경에 대해 ‘H건설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H건설은 2003년 4월 유성 노은2지구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한 적이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아파트 분양 직전 사업소재지를 대전으로 옮긴 뒤 분양 직후 다시 광주로 옮겨 갔다.
동종 업계에서는 “H건설이 대전에서 돈을 번 뒤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튄 전형적인 ‘먹튀 기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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