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취업 5급이상 공직자, 이르면 내달부터 보수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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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 직함으로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자문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자문·고문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자문·고문 내용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작성해 소속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책임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장학관·교육 연구관 등이다. 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3, 4급 직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는 대로 해당 로펌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 공직자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국가 기관에서 맡은 업무 관련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으로 수임하거나 무상 공익활동 등은 수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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