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대검, 저축銀 비리 수사중 ‘날벼락’… “부패 정치인 - 비리 공직자 득볼 것”
“사법개혁 아닌 방탄개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가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경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안 법제화 합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수사에서 정치인이 거론되고 수사가 무르익는 이 시점에 왜 하필 국회가 중수부 폐지 법제화를 합의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검찰이 저축은행 사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데 중수부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누가 이 피해를 만회해 줄 것이냐. 검찰도 이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줄을 이었다.

일부 참석자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 합의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방탄개혁’”이라며 정치권을 정면으로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대한 중수부 수사가 한창인 와중에 국정조사 합의와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까지 사개특위 소위에서 합의한 것은 다분히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었다.

일선 검사들도 격앙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부 수사기능이 없어지면 부패 정치인과 비리 고위 공직자, 부패 기업가 등 거대 권력자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부패 사슬에서 고통당하는 서민의 피해만 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6일 또는 7일 전국 일선 고검장이나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 끝에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방안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찰소위는 형사소송법에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로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도 시행도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소위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고 출국금지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 박영선 위원장(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상설특검제는 그냥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구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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