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법원, 바가지 술값에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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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상대 9000여 만원 챙겨
업주에 3년 6개월 실형선고

법원이 취객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업주를 이례적으로 엄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우정)은 2일 취객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술값 9000여만 원을 더 청구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강모 씨(47·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사기 피해액 1억 원에 실형 1년 정도를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이다.

또 법원은 유흥주점 지배인 황모 씨(23)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도우미 조모 씨(41·여)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모 씨(21) 등 도우미 웨이터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순천시내에서 유흥주점과 노래방 다섯 곳을 운영했던 강 씨는 2009년 11월 3일부터 10개월 동안 택시를 타고 온 취객들을 대상으로 308차례에 걸쳐 총 9300만 원의 술값을 뒤집어씌웠다. 강 씨는 취객을 태우고 온 택시운전사들에게는 뒷돈을 챙겨줬다.

정 판사는 “강 씨가 바가지 술값 절반인 5400만 원을 취객들에게 배상했지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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