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안해!” 강의석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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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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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25)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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