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탈락 불만’ 학교에 불낸 교사지망자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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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2일 교사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최모(35)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짧은 기간 세 차례에 걸쳐 방화를 했다"며 "비록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고 실제 재산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3월 1일 오후 11시 40분 경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불을 내 1억4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4일 후 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앞선 2월 28일에는 자신이 전일제 교사로 재직했던 충북 보은군 한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 불을 낸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충북의 초등학교에서 5개월간 재직하다가 면직되고 광주 초등학교의 교사 채용에 두 차례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두 학교 관련 비리를 교과부 등에 제보했지만,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또 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교장실에 찾아가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물으며 교장을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성추문, 금품수수 등 허위 비방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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