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경기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해 오던 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다음 달부터 바로 목표수질과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야 한다. 충북과 강원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6월 서울 인천 경기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 조치로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한강 전반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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