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 다음달 초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0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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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현재론 두 경기만 수사"..선수들 자체 승부조작 "개연성 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30일 "2개 구단 선수에게 거액을 건넨 브로커 2명을 다음달 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브로커 기소에 이어 순차적으로 연루된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기소를 하게 되면 승부조작 대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2명은 5월19일 경 승부조작 혐의로 체포돼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기한 만료시점이 6월7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제3의 구단으로 승부조작 수사가 확대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4월6일 대전시티즌과 광주FC씨가 각각 다른 구단과 경기를 한 '러시앤캐시컵 2011' 두 경기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시티즌에 대한 수사는 브로커가 선수들에게 건넨 1억2000만원의 행방이 일차적으로 규명됐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추가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티즌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체포ㆍ소환을 통해 신속히 진행된 것에 비해 광주FC 선수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골키퍼 성 씨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1억원이 선수들한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광주FC쪽은 성 씨가 받은 돈이 (선수들에게) 전달됐는지,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단으로부터 경기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받아 승부가 조작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승부조작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또 선수들이 브로커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복권에 베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지만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곽 차장은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구단의 코치나 현직 대표선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긋고 "예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2개 구단, 1억원과 1억2000만원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밖에 말 못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단의 감독들에 대해선 "조사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심판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은 선수들의 승부조작"이라고 정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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