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과학벨트 입지선정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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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유치위, 재심사 청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정부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25일 △거점지구 최소 기준면적을 330만 m²(약 100만 평)에서 165만 m²(약 50만 평)로 축소 △심사 5개 항목마다 다르게 가중치 적용 △지반 및 재해안정성을 점수화하지 않고 적격 부적격으로만 판단 △광산구 평동 군훈련장을 대상 용지에서 제외 △현지 실사 없이 입지 발표 △대전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1개 후보지로 묶은 점 등을 재심사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유치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하게 이뤄진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재심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치위는 20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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