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성희롱 발언’ 강용석 집유 1년…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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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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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국회의원(무소속·사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의원으로서 그 발언이 가지는 무게와 이를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는 항상 대중 앞에 서야 해 집단에 대한 비난 정도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표현이 그에 소속된 개별 직업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강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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