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비용)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 한의원, 약국등 1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기관 명단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가운데 진료비 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20%를 넘는 14곳이다. 명단은 24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볼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 사하구 D한의원은 2008년 7월부터 20개월 동안 진료비 2억487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부당 청구액은 이 한의원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44.14%였다. A 씨는 한 차례 이 한의원을 방문했지만 124차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 A 씨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또 처방하지도 않은 약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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