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병행사용 2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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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오래 쓰여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새주소 도입으로 국민이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소방과 경찰, 우정 등 기관별로 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해 5자리 숫자로 표시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건물 등이 없는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개념을 국가지점번호 체계로 통일화하는 국가지점번호제도도 도입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요청하면 상세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대장과 현장의 상세 주소가 서로 다른 부분을 통일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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