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 근무처 사건 1년간 못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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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판검사와 장기복무한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7, 8월에 판검사의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공포 3개월 후에 법이 시행되면 이때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을 피하게 된다”고 주장해 공포 즉시로 시행시기가 당겨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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