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낮 침입… 밤 절도’ 야간주거침입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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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범에 중형 대신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한모 씨(31)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빈 객실에 머물던 한 씨는 해가 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경 객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를 훔쳐 모텔을 빠져 나왔다. 한 씨는 이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법정형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낮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판단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 씨에게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이에 따른 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나 절도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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