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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상대후보 비방’ 충주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1-04-23 03:00
2011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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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2일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6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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