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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판사 사직 “대법 결정에 따르겠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2 22:23
2011년 4월 22일 22시 23분
입력
2011-04-22 16:05
2011년 4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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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 판사(42)가 22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제출된 사직원을 바로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법관이 직무에 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사표를 내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판사의 경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의원면직(사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징계 없이 바로 사직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황 판사의 사임에 따른 소속 재판부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인사를 내달 2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판사는 21일 오전 8시50분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한 20대 여성의 뒤쪽에서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를 받았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황 판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전동차에 뒤따라 탑승했다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판사는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으며 지하철경찰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오전 중 귀가했다"고 전했다.
황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황 판사는 이날 오후 피해 여성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친고죄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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