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檢, 김해시의장 비리혐의 내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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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19일 경남 김해시의회 A모 의장 비리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 의장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업단지 허가 승인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의장선거 비용명목 등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다. A 의장은 “토취장 사업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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