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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신고해’ 원룸 침입 20대 강도 보복 성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9 11:35
2011년 4월 19일 11시 35분
입력
2011-04-19 09:13
2011년 4월 19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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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9일 대낮에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도강간)로 권모(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 경 구리시 토평동의 한 원룸에서 목걸이와 반지를 훔친 뒤 옆방에서 자다 소리를 듣고 깬 A(23·여) 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토평동 일대 원룸 주변을 수색하던 중 달아나는 권 씨와 이를 뒤쫓는 A 씨를 발견하고 권 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권 씨는 "월세 낼 돈이 없어 귀금속을 훔치려다 자고 있던 A 씨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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