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검찰, 자승스님 ‘승적부 위조’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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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김창)에 재배당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승 스님을 고발한 정모 씨는 “2009년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자승 스님이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 요건인 승랍(스님이 된 햇수)에 이르지 못하자 허위 내용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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