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30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 LSF가 은행법상 지분 10%(의결권 4%)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판단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쟁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