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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성매매 카페’ 연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8 19:30
2011년 3월 28일 19시 30분
입력
2011-03-28 19:02
2011년 3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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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명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연결된 회원제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 모 씨(37)를 구속하고 고객 이 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회원제 성매매 카페를 개설, 성 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양천구의 한 주택가 가정집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한 유명 음란물ㆍ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치면 자신의 카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을 모았으며 성매매 장소를 가정집으로 위장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해당 장소에 상주하며 성매매를 해온 김 모 씨(32.여)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이 카페와 연결한 이 사이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ㆍ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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