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판사 통화기록-계좌추적 영장 발부

  • 동아일보

영장 10여건중 ‘일부 금융계좌’ 2, 3건만 기각
파산부 재판장회의 “법정관리인 후보뽑아 면접”

광주지법의 법정관리인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현 사법연수원 파견)와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51)의 통화기록 조회 및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이 이번에는 대부분 발부됐다.

광주지검은 18일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 등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광주지법에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오후 10시경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 영장 등 대부분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 부장판사의 일부 금융계좌 추적 영장 2, 3건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모두 17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통화기록 조회 및 금융계좌 추적 영장 등 11건을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영장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전남 나주시 J사 법정관리인 최모 씨에게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진정인 정모 씨(51)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언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임료 등으로 건네진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18일 전국 13개 일선 지방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이 참석한 전국 파산부 재판장회의를 열어 법인의 파산·회생사건에서 법정관리인과 감사를 선임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지역별, 업종별로 법정관리인 및 감사 후보자 100∼200명을 미리 선정하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가 채권자협의회 채무자회사 등의 의견을 고려해 이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고르면 파산부 판사 3명이 심층면접을 한 뒤 법정관리인 등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 미리 후보군 명단을 작성해놓아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가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인선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 지금까지 각 지방법원 파산부는 담당 재판부가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곧바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또 대법원은 파산·회생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의 파산부 근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나 경제·경영학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인 선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안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관리위원회는 파산부가 있는 지방법원 14곳에 모두 설치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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