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긴급조치 1호 위반’ 1억8000만원 형사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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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종상 씨(70)가 형사보상을 청구한 데 대해 “국가는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오 씨가 구금된 1123일 동안 하루 보상액을 16만44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안에서 여고생들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달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해 정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7월까지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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