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변심 다방종업원, 결혼전제 받은 돈 갚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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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결혼조건 빚 갚아줘… ‘1398만원 반환’ 판결 확정

2009년 4월 이모 씨(40)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전모 씨(여)와 사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기로 하고 이 씨는 전 씨가 티켓다방에서 미리 받아쓴 선불금을 갚아주기로 했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 5차례에 걸쳐 전 씨에게 14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이 돈에는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1330만 원과 함께 전 씨의 휴대전화 요금, 병원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 씨는 이 돈으로 다방에 선불금을 갚았고 곧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전 씨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내왔을 뿐 약속과 달리 동거를 거부했다. 결국 이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약속을 어겼으니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씨가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씨가 이 씨에게 139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전 씨에게 돈을 보냈으므로 전 씨가 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 돈을 갚아야 한다”며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동거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돈을 준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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