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PC방-만화방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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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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