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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키 강성훈 협박한 사채업자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09 11:27
2011년 3월 9일 11시 27분
입력
2011-03-09 10:32
2011년 3월 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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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고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젝스키스 전멤버 강성훈(31) 씨에게 사채 6억8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3차례에 걸쳐 4억2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강 씨에게 3000만원을 열흘 동안 빌려주고 이자 300만원을 받는 등 9차례에 걸쳐 10일~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서 120%~3650%의 이자를 받아 2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강 씨가 유명 가수였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 연예 에이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빌려주기로 한 돈의 일부만 주거나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 또는 시계나 가방 등 명품 매입 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2000여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여러 곳의 유흥주점의 지분을 가지고 업소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이나 유흥주점 마담 또는 웨이터에게 돈을 끌어와 유흥주점 접대부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고 씨는 또 강 씨를 압박하려고 전주들을 시켜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고 씨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가 약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서재에 명품 구두 300여 켤레를 보관하고 최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호화 생활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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