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지인 감방 압수수색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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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전모 씨(31·일명 왕첸첸)가 수감된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문건 확보에 나섰다.

또 전 씨가 장 씨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 씨의 편지 50여 통 230여 쪽 분량의 사본을 넘겨받아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전 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장 씨의 자필편지 문건 역시 사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통해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장 씨 자필편지의 필체가 같은지와 내용이 다른 부분 등을 비교 분석 중이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 있는 전 씨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장 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 씨와의 '연결고리'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장 씨 사건의 1, 2심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보내 전 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장 씨의 편지를 사본으로 넘겨받았다.

그러나 수감된 전 씨가 7일 경찰 면담 조사에서 "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함에 따라 찰은 장 씨가 전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원본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씨가 복역했던 5곳의 교도소 문서수발 기록은 물론 수감자 우편물을 취급하는 관련 우체국에 대한 우편물 기록 조회나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문제의 문건을 확보한 후 장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쳐 진위를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본을 확보하고 나서 장 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장 씨의 편지가 사본이면 필적감정을 해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친필인지 진위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수사가치가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분당서 관계자는 "전 씨가 장자연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장 씨의 편지 50여 통 사본을 확보한 만큼 필체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전 씨 감방 수색 등을 통해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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