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게임방 청탁 받고 경찰이 등급위 로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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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사행성 게임장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수증)로 여수경찰서 신모 경사(49) 등 경찰관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김모 씨(36) 등 게임물등급위 직원 2명도 입건했다. 신 경사 등은 2009년 4월경 전남 순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씨 등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봐 달라”며 1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경사 등이 게임장 업자 등 14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평소 불법 게임장을 함께 단속하던 게임물등급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속 무마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경사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신 경사 등 해당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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