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친자 확인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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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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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代 제출증거 일부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 씨(51)가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사진)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 소송에서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DNA)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9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가 DNA 검사에도 응하지 않아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씨 측이 돌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실무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상도동의 일관된 얘기”라고 전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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