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AI 주춤… 화순-장흥-여수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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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화순, 장흥, 여수지역 닭·오리 농장 등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경계지역 내 모든 닭·오리 사육농가의 시료를 대상으로 항원, 항체검사를 하고 AI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검사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매몰처분을 한 농장은 별도 분변검사와 3주간의 입식시험 후 정밀검사를 거쳐 재입식을 할 수 있다.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은 AI 발생농장 입식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10km 위험 및 경계지역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절차 후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재입식에 들어갈 수 있다. 전남 보성지역은 아직 매몰처분 후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주와 영암지역은 이날부터 실시하는 혈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110곳의 AI 발생농가가 집중된 나주, 영암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조치 여부에 따라 전남지역의 AI 종식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은 1월 24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 등 타 지역에서는 계속 AI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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