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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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내달부터 재산공개

서울시 SH공사는 팀장급 직원들이 소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직원 재산 등록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 직원의 16%인 팀장급 이상 간부 105명 중 2급 팀장급 이상은 이 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이다. 3급 이상 팀장급은 자율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과 동산, 증권, 채권, 채무 등의 보유 가액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SH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이 제도와 함께 금품 제공 업체에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SH공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특정 직원에게 금품을 주다 적발되면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상 조치를 하는 데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기관 명예훼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비리 신고포상금도 최고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려 조직 내외부의 비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비리 발생의 출발점인 ‘청탁’을 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모여 청탁 근절 결의대회도 개최했다”며 “간부들을 중심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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