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숨진 의사 부인 박모 씨(29)의 사인이 ‘(타인의)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증거 보강 과정을 거쳐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A 씨에 대해 다음 주 중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숨진 아내 박 씨에 대한 부검과 검안 결과 피부 까짐(찰과상)과 피부 내 출혈이 목 좌우에서 여러 군데 발견됐다. 이는 손으로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받았다. 국과수는 의견서에서 ‘이 자국들은 손으로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며 ‘손으로 목이 졸려 숨졌다고 해서 목에 반드시 손자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목 내부에는 목졸림으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목 외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 이는 A 씨가 4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장했던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 목이 자연스레 눌릴 수 있다”며 사고사일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국과수는 “박 씨의 오른쪽 눈과 코 쪽에서 흐르기 시작한 피가 눈두덩이 아래쪽을 타고 흐른 뒤 눈초리에서 얼굴 윗방향으로 흐른 자국도 발견됐다”며 “이는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욕실로 옮겨졌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 A 씨가 박 씨를 다른 곳에서 숨지게 한 후 욕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핏자국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내를 죽일 정도로 큰 싸움을 한 정황도 없기 때문이다. 당초 유력한 증거로 알려졌던 침대의 혈흔은 피가 언제 침대에 묻었는지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어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과 사후 첫 모습을 본 사람이 A 씨밖에 없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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