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행패’ 성남시의원 윤리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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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의원이 결국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는 14일 개원한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한나라당) 위원장 등 21명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함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윤리특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민노당 1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위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시의회에 보고하면 25일 폐회하는 임시회 기간에 의원 투표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 징계 절차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숙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 씨(23·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7일 민노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고소가 취하돼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성남시의회가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제명까지를 포함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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