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폭행한 고교생에 고작 징역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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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1일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 군이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은 지난해 12월 방과 후에 마스크와 흉기를 산 뒤 서울 중랑구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이 학교 교사 A(3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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