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계원예중 정상화… 폐교처분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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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校舍)를 불법으로 사용해 폐교 위기에 몰렸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예술중학교(계원예중) 문제가 “학교 측은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조정안대로 해결됐다.

▶본보 2010년 9월 10일자 A14면 계원예중 개교 반년만에 폐교?

9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내렸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내용을 8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계원학원은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원받은 21억 원을 올해 말까지 성남시와 교육청에 반납하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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