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손님 골라태우는 심야택시, 이번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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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력 단속대책 발표… 브랜드 콜택시는 지원강화

버스와 지하철이 끊긴 심야에는 도로까지 나와 ‘더블’(미터요금의 갑절)을 외쳐도 택시들은 행선지만 묻고 휑하니 가버리는 게 서울의 현실이다. 승차 거부는 다산콜센터에만 지난해 1만5165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일상화된 심야 택시 승차 거부를 뿌리 뽑겠다며 ‘3대 근절대책’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매주 하루를 ‘집중단속의 날’로 정해 강남역, 종로 등 승차 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에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어느 정도 단속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요일을 바꿔가며 단속할 계획이다.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상습적인 택시 승차 거부 지역에서는 폐쇄회로(CC)TV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1년 이내 두 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10일, 세 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이고 네 번 적발되면 택시 운전사 자격이 취소된다.

두 번째로는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일대로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브랜드 콜택시가 호출로 운행되면 시내 운행 시에는 2000원(운전사와 콜회사 1000원씩) 시외 운행 때는 3000원(운전사 2000원, 콜회사 1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외 운행 때 20% 할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택시 운전사들이 시외 운행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로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남역, 영등포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4개 권역마다 택시 200여 대를 심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 참여하는 택시회사에는 서비스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택시 교대시간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꿔 택시 운전사들이 근무교대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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