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왕’ 고교생이 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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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김모 군(18)은 지난해 2월 증권가에서 널리 쓰이는 미쓰리(Mi3) 메신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돈을 버는 증권사 직원 이모 씨(27)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됐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김 군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김 군은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점찍은 기업의 공시 내용을 입수한 뒤 일부 데이터를 투자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고쳐 진짜 보도자료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씨 등은 해당 기업이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가짜 보도자료를 메신저를 통해 널리 퍼뜨렸다.

김 군과 이 씨 등 5명은 이런 수법으로 7개월 만에 1인당 최고 1억7000만 원까지 챙겼다. 특히 김 군은 지난해 한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종잣돈 77만 원을 6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려 우승을 차지하며 ‘주식왕’에 오르기도 했다.

김 군 등이 유명세를 타자 주가 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전남 목포 조직폭력배 최모 씨(30) 등은 이들을 스카우트해 조직적인 주가 조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 이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 씨를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김 군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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