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이 480만 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는 3월부터 만 3∼5세의 유치원비를 모두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에 따라 달랐던 유치원비 지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유치원비를 전액 받는 대상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 3인 가구는 415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월 소득에 토지 주택 금융 등의 보유 재산을 월별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수치가 소득인정액이다. 지난해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436만 원이었다.
정부가 새로 정한 유치원비 지원액은 국·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원(만 3세), 17만7000원(만 4, 5세)이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면 국공립은 월 3만 원, 사립은 5만 원을 더 받는다.
만 3세 아동이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닐 경우 월 최대 24만7000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한 뒤 이 중 25%를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이 640만 원이면 48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므로 유치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부 중 적게 받는 사람의 소득에서만 25%를 제외한 액수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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