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年예산 얼마나 필요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 무상급식 Q&A
민주 “695억” vs 서울시 “4000억”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서막”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선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서울시 예산 0.3%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자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예산 0.3%가 아깝나”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5000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한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Q: 덜 중요한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A: 민주당은 토목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했다. 반면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한다. 공원이나 건물 등은 한번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면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반해 무상급식은 매년 예산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 초중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년 서울시에서만 최소 4000억 원, 10년이면 4조 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Q: 무상급식 시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A: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정책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집권 뒤인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우선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5년 2월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Q: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데….

A: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투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Q: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주민투표법 11조 1항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투표일로 지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 발의(투표 공고)도 할 수 없다. 11일 현재 서울에서 4월 27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은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형상 서울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성진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각각 선고받을 경우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중구, 강남을 지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재·보궐선거는 3월 31일까지 확정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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