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원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범행 입증 못해” 원심 파기 환송

아내와 이웃 주민 등 3명을 살해한 충남 보령의 이른바 ‘청산가리 살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73)에게 사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산가리를 입수한 과정이 불분명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20∼30년 된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1966년 정모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지만 집을 나가 40여 년간 별거를 했다. 2008년 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씨는 정 씨를 돌보겠다며 보령의 정 씨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에 빠졌고 부부간의 불화가 극에 달했던 이듬해 4월 정 씨는 집에서 청산가리가 든 물을 마시고 숨졌다. 이 씨의 불륜 사실을 정 씨에게 알린 이웃 주민 2명도 이튿날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항소심에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