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10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24.7km²를 해제하는 대신 팔영산도립공원 17.9km²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1981년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총 지정면적 142km²의 17% 수준이다. 특히 기존 육지 지정면적 41km² 가운데 16.4km²(40%)가 해제된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나로도 일대가 주로 해제돼 가옥 증·개축이 가능해지고 우주항공·관광산업 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 대상은 봉래·도화·동일면 등 3개면 30개 마을, 1049가구에 주민은 2091명이다.
김경배 고흥군 환경산림과장은 “나로도지구가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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