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연평도 허위글 유포 41명 공소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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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로 총 53명 수혜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송해은 검사장)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41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자 2명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미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명도 재심 청구,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거치면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모두 54명으로 사건별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가 33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29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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