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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필요’ 삼성전자 前직원 해고무효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27 14:35
2010년 12월 27일 14시 35분
입력
2010-12-27 11:33
2010년 12월 2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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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 권익 지킬 수 없었다"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삼성전자 전 직원 박종태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소장에서 "삼성이 해고 사유로 드는 외국출장 지시 거부와 사내 인터라넷 게시판에 허위사실 게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만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으며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삼권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모두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사실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법외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의 징계해고는 사실상 삼성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박씨는 지난 6월 회사의 장기 해외 출장 지시를 건강상의 문제로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는 또 지난달 3일 사내 전산망에 노사협의회(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아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15분 만에 삭제됐다.
삼성은 같은 달 26일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가 박씨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7일 해고통보를 확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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