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현역 육군 소장으로부터 입수한 작전계획5027 내용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채서 씨(56·일명 흑금성)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 시스템 관련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55)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북한 작전부 공작원 A 씨에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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