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학원 심야교습 현행 유지 도의회, 단축 조례개정안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원 심야교습 시간 단축 조례개정안을 22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학원 교습시간은 현행 초중교 오후 11시, 고교 밤 12시를 유지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하되 고교의 경우 시군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오후 11시까지 교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교습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액과외가 우려되고 고교 야간자율학습 지도가 쉽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지역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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