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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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양형기준안 확정

보이스피싱 등 다수가 공모해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를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은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액이 같더라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가령 범죄 피해액이 1억∼5억 원인 경우 일반사기는 기본 형량이 징역 1∼4년이지만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적용된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전과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3∼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면제된 지 3년 이내인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이날 마련한 양형기준안을 다음 달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4월 이전에 최종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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