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돼지농장 두 곳 구제역 의심 추가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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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15일 구제역이 발병한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돼지농장 두 곳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장 한 곳에서는 최근 새끼돼지 10마리가 폐사했으며, 다른 한 곳에서는 어미돼지 1마리의 발굽에서 피가 나고 짓무르는 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신고했다고 경기도2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농장에서는 각각 돼지 1500마리와 5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역 의심 신고된 농장은 발병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라며 "매몰 후 구제역으로 판명되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돼지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긴급 방역과 사람 및 장비 출입 통제에 나서는 한편 두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39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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